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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00억원 투자·출자시 '예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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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 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를 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을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로 정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의 명칭·개요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재부 장관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상담·교육·치료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부패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취업제한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급유업자가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우려가 큰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 근로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도록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징계 근거를 규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도 금지했다. '3·5·10만원'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과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은 추후에 예규로 정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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