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해로동혈(偕老同穴·부부가 같은 무덤에 묻히다)은 옛말이다. 남편이 사망한 뒤 같은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이른바 '사후(死後) 이혼'을 신청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일본 슈칸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사후 이혼은 법률 용어는 아니다. 배우자의 죽음 이후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 배우자의 혈족과 관계를 끝내는 것을 사후 이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이혼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신고서를 내면 실질적으로 이혼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사후 이혼은 매년 증가 추세다.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 제출 건수는 2009년 1823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2202건으로 늘었다.
사후 이혼을 원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 전문가인 요시카와 미츠코 씨는 "제출자의 정확한 남녀비율은 모르지만, (사후 이혼) 상담자는 대부분 남편을 먼저 보낸 여성 중 고부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58세인 A씨는 5년 전 60세로 사망한 남편과 최근 사후 이혼했다. 남편이 신장암 투병 끝에 사망한 후, 남편 측 친척들로부터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결혼 이후부터 품고 있던 남편 측 가족에 대한 불만이 폭발, 사후 이혼으로 이어졌다.
슈칸포스트는 "사후에 아내가 반드시 무덤이나 늙은 부모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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