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약속했던 600억원을 지원키로 결의했다.
대한항공은 21일 오후 7시30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매출채권(미회수 운송료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한진그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대한항공이 해외 터미널(미국 롱비치터미널 등)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한항공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집행이 지연돼 왔다.
조양호 회장은 13일 사재 400억원을 한진해운에 입금했으며 이번 대한항공의 600억원 지원 결의에 따라 총 1000억원의 지원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총 30척이 하역을 완료하면서 집중관리선박은 32척으로 1척이 줄었다. 집중관리선박은 해외 항만 인근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공해상에 대기중인 선박이다. 중국, 싱가포르 등 인근 공해상에 묶여있는 선박 35척은 국내 항만으로 복귀해 하역할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전날 긴급간담회를 열고 하역 지연으로 신규 채권(미지급 용선료 등)이 과도하게 불어나 과거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회생채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실사결과가 나오는 11월 이전에 파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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