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코스닥시장본부가 빛과전자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1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체결에 관해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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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온유기자
입력2016.09.21 17:47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코스닥시장본부가 빛과전자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1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체결에 관해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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