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초 해임건의안 발의에 함께 하기로 했던 국민의당은 당론을 모으지 못해 해임건의안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민주와 정의당, 무소속 의원 132명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와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이해찬·홍의락·서영교·윤종오·김종훈 의원 등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국회에 제출된 해임건의안에는 김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SNS에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언론도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도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더 이상 지방 출신이라고 홀대받지 않고 더 이상 결손가정 자녀라고 비판받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과 국회 모독,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여실히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에는 "김 장관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내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며, 260만 농민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수신제가(修身齊家)에 실패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현안을 다룰 기본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해임건의안에는 국민의당이 참여키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해임건의안 제출에 반대 의사를 밝혀 당론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국민의당은 본회의 투표 때까지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지진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점이고 사드(THAAD) 논란도 있어 지금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헌법 63조에는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2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안 가결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