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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건설 비자금’ 김치현 대표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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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1일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61·사장)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공사대금 과대계상 등 수법으로 하청업체들을 통해 300억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유사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신 총괄회장 비서실을 거쳐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내역이 2002 대선 이듬해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자금 조성 시기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사장이 대표로 취임한 2014년 이전으로 잠정 결론내고 그를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 당시 실무자로 일한 김 사장을 상대로 그의 역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책본부 운영실장을 거쳐 2014년 롯데건설 대표로 취임한 김 사장은 2008~2009년 해외영업본부장 등으로 롯데건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자금조성 규모 등에 비춰 정책본부 등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 역시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신동빈 회장(61)은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해외 진출 및 국내 계열사 성장 과정에서 인수·합병, 끼워넣기·일감몰아주기 및 지분·자산 거래 등을 통한 손익 이전에 따른 배임, 총수일가 수혜 집중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급여 명목 법인자금 유용에 따른 총수일가 거액 횡령 의혹, 총수일가 자산·지분 관리 과정에서 빚어진 탈세 등 불법승계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규모는 2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횡령·배임 의사나 구체적인 지시·가담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계열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했지만 한국 롯데 경영을 총괄하며 나름의 역할 기여가 있었고, 신규 사업진출이나 계열사 재편 과정에서 손익 이전이 이뤄졌지만 이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신 회장이 대표로 재임 중 이뤄진 롯데케미칼의 거액 부정환급에 대해서도 ‘소송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그 실질이 가공자산에 기초한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한다. 앞서 소송 실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재무담당 임원은 실적 압박에 떠밀려 범행에 나섰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지난 6월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표면화된 롯데그룹 수사는 이르면 이달 말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수일가를 일괄 기소하며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 총수일가에 대한 처분을 두고 고심 중이다. 수사논리와 더불어 재계 5위 롯데그룹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 수뇌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배구조 와해설 등은 결정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총수일가 속사정이 면책·선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총수일가 가운데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구성원은 없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대기업범죄 수사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정할 때 고려되는 가족관계와 달리, 롯데 수사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다른 누군가가 용서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94),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에 머물며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해 온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는 재산압류 및 강제입국 조치를 병행하며 일단 조사 없이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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