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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민주화영령’도 묵념에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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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화 운동 인사를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민주화영령’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민주화영령’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고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며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일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위안부 협상 문제, 건국절 논란 등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의 역사 왜곡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2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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