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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휴대폰 다단계 영업, 20대 국감에 오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8초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IFCI 대표, LGU+ 부사장급 인사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의 부적절성 논의
IFCI, 고가요금제 강요 및 소비자 차별
방통위, 공정위 제재에도 영업 여전
LGU+와의 관계도 논의…직접적 지원 있었나?
공정위 국감에서도 논의될 전망


LGU+ 휴대폰 다단계 영업, 20대 국감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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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이 오는 27일 열리는 20대 국회 첫번째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및 다단계 피해자들은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을 통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자를 차별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해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목록에 이용기 IFCI 대표가 포함됐다. LG유플러스 부사장급 인사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증인 목록에 추가됐다.

◆IFCI는 누구? = IFCI는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으로, 국내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 중 지난해 매출 규모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다단계 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IFCI는 매출 2031억147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당기 순이익 276억9430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은 가입자에게 고가 요금제 및 특정 스마트폰 가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가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으로 가입해야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FCI에서는 최근까지도 방문판매법에 위배되는 판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는 160만원 이상의 제품(단말기 및 통신서비스)은 판매할 수 없다.


◆공정위, 방통위 제재에도… =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지난 5월 이 업체를 포함한 4개 다단계 판매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내렸다. 공정위는 ▲가격 제한 160만원(단말기 가격+통신 요금)을 초과한 상품을 판매▲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당시 문제가 된 4개 다단계 판매점 중 3곳은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했고, 160만원이 초과된 상품 판매 12만4130건 중 12만1003건(97.4%)은 LG유플러스 가입자였다.


또 이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일반 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요금수수료를 평균 3.17배 높게 지급했고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수당 등 우회 지원금을 지급했고 ▲다단계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낮추면 판매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IFCI 등 LG유플러스 다단계 업체들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IFCI 피해자들이 모여 LG유플러스 본사 및 IFCI 본사에 찾아가 시위를 하는 한편, 피해자모임 대표 김한성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권영성 IFCI 대표사업자 및 이용기 IFCI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 다단계 포기 어려울 것" =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수많은 가입자를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다단계 영업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건수(2014년 9월~2015년 6월 기준) 120만8740건 중 101만997건(8.44%)이 다단계를 통한 번호이동이었다. 신규가입도 83만4790건 중 37557건(4.5%)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 전체 가입자 중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 가입비중은 12.5%인 반면 다단계 총 가입자 18만2493건 중 고가요금제 사용 비율(2014년 10월~2015년 5월 기준)은 86.4%에 달했다.


국정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와 IFCI 등 다단계 업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전망된다. IFCI와 LG유플러스는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IFCI가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의 월세 보증금 6억원을 최근까지 LG유플러스가 대신 냈다.


또 IFCI는 G프로2, G3 등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다단계 영업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서영진 서울 YMCA 간사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LG유플러스 다단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만큼 국감에서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와 공정위 제재 이후 IFCI 등 다단계 업체들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가입자도 이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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