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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임대주택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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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지자체 권한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된다.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산하 지방공사가 설립하는 리츠의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넘어간다. 지자체가 제도개선을 건의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리츠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하는 건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산하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서울리츠 1호'를 지난 7월 설립, 승인을 받았다. 서울리츠 1호는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리츠는 SH공사가 출자해 만든 서울투자운용(AMC)이 전담 운용한다. 서울투자운용 관계자는 "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계획 중인 지자체들도 리츠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의 승인 권한이 국토부장관에 있을 경우 아무래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면서 "리츠를 설립하면 지자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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