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KB손해보험은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3개월간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일 출시된 이 상품은 1차량 소유 부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다. 부부 간 보장을 공유함으로써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의 지정차량 운전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으로 운전중 상해 11종, 운전중 비용손해 4종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인보험 중심의 기존 보험에서 차량 중심의 운전자보험 개발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최초의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상품"이라며 "서민형 운전자보험 개발이라는 ‘유용성’ 측면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주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KB손해보험 사명 변경 후‘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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