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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중개행위 기승…'떴다방'등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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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중개행위 기승…'떴다방'등 12건 적발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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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떴다방'(임시중개시설물) 등 불법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24일부터 9월9일까지 시ㆍ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유사명칭 사용(1건) ▲고용인 미신고(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명날인 누락(10건) 등이다.

도는 유사명칭 사용의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유사명칭 사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단속에서 시흥에 사는 A씨는 개발예정지역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고유명칭 없이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가 영업을 하던 곳은 인근에 컨테이너박스 8개를 비롯해 파라솔 3개가 설치돼 불법 영업이 이뤄졌던 곳으로, 단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두 도주해 추가 적발에는 실패했다.


이들은 주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중개행위를 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다운계약 등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이들은 또 공인 부동산중개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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