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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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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열린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부당 차입금 공사로 정관 및 계약 관계 법률 위반, 사퇴 후 운전기사 급여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의결한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제명 징계처분을 13일 확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주 전 협회장이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30억여 원을 차입해 정관을 위반했으며,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해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협회장 사퇴 이후에도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약 970만 원 가량 부당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단기대여금(1억1500만원)을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한 점, 지급목적이나 내역 및 결재 없이 구두 지시에 의해 경조사비를 집행한 점, 여비 및 국제대회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점 등 협회 사무를 위법 부당하게 집행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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