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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특혜의혹’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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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바이오벤처 B사 대표 김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프로젝트 관련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추지 못함을 알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사가 상용화 연구개발을 위해 확보한 실험면적은 당초 대우조선 측에 소개한 면적의 0.05% 수준, 실험에 사용된 원료의 양은 0.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에너지 개발의 전제조건이랄 수 있는 연료원의 안정적 공급도 허상이었다. 톤당 50달러에 확보하겠다던 해조류를 정작 B사는 800달러대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 및 자회사 부산국제물류는 이사회 승인을 우회해 2011년 B사에 10억원 가까이 지분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무진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가 지속된 점, 대주주 산업은행의 강만수 전 행장(71)이 퇴임하자 투자 집행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연임을 노리던 남상태 전 사장(66·구속기소)에 대해 강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던 시절부터 연을 쌓아왔다고 한다. 강씨는 이에 대해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김씨는 2011년 5월 “관계기관에 청탁해주겠다”며 주류수입판매업체 D사로부터 로비 대가 명목 3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씨는 관세당국과 마찰을 겪던 D사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조세심판원 관계자에게 접촉했다고 한다.


검찰은 D사가 가치평가 없이 고가 인수해 준 B사 주식 매각대금 2억원, D사의 옥외광고 알선 대가로 광고업체로부터 챙긴 1억2500만원이 그 대가라고 보고 있다. 액면가 500원 수준인 B사 주식을 D사는 주당 3000원에, 대우조선은 주당 1500원대에 인수했다. 대우조선은 기존 B사 투자 지분에 대해 지난해 전액 손실처리했다. 현재 시장가치는 휴지만도 못하다는 의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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