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에 부과된 광고를 보느라 월 평균 976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털사업자가 동영상 광고 트래픽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와 포털사업자의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며 "특히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동영상을 보기위해 시청해야 하는 광고의 데이터트래픽이 한 달 평균 976MB에 이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수의 시장조사기관들의 자료를 활용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하루 평균 4편(한 달 122편)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인기 방송콘텐츠 시청 전 15초 광고의 데이터트래픽은 약 8MB다. 이를 통해 동영상 광고로만 976MB의 데이터가 소비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모바일 동영상 광고시간에 대한 규제·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량에 따라 과금되는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상 데이터트래픽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광고만으로도 이용자는 1~2단계 높은 고가 요금제로 올라 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네이버의 16년도 상반기 광고매출이 1조4000억원으로 지상파방송 3사의 2배 수준인 바, 이 같은 매출을 만들어 준 이용자에 대한 리워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영상 광고 트래픽을 포털사가 부담한다면 새롭게 성장하는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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