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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창진 전 감독 증거 불충분으로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9초

검찰, 전창진 전 감독 증거 불충분으로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 전창진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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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창진(53) 전 안양 KGC 감독이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법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부산 KT 경기에서 중간에 주전을 빼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 도박)로 전 전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려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전 감독은 승부조작 의혹으로 지난해 9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고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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