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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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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전창진 감독[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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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안양 KGC 감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1일에는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올해 2월 20일과 2월 27일, 3월 1일 등 세 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2월 6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기록,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공범·참고인 진술 등을 증거로 내세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 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여섯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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