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 해당된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가구 기준 58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횟수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상향 조정된다.
과거에 저소득으로 난임시술 정부지원 횟수를 모두 받은 경우 신규로 1회 더 받을 수 있으며 확대 보장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된다.
희망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 신청 시)와 구비서류를 지참,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병원에 제출한 후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560-8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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