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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쌌다는 이유로 3살 남아 폭행한 보육교사 "훈육이었지 학대 아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오줌 쌌다는 이유로 3살 남아 폭행한 보육교사 "훈육이었지 학대 아니다" 어린이집(해당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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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세 살 배기 유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10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살 짜리 남아를 바지로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보육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서 "훈육차원이었지 학대는 아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쯤 자기가 맡고 있는 세 살짜리 남아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바지를 벗긴 뒤 이 바지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또 다른 유아 4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고 A씨가 맡고 있는 반 유아들이 15명에 달하는 만큼 CCTV 분석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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