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검찰이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학봉(61)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절도 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사형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몸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으나 자신이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정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의심되지만 범행을 할 당시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건재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김씨의 범죄가 중하니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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