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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의 선물]7만원짜리 추석세트, 30% 할인가로 사서 선물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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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물규정 Q&A

[5만원의 선물]7만원짜리 추석세트, 30% 할인가로 사서 선물하면 위법? (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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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추석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자들은 선물 주고 받기가 영 꺼림칙하다.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추석 선물은 제재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미리 조심하자'며 몸을 사리는 사람도 많다.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법은 예외 사유를 뒀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알쏭달쏭한 선물 규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구성해봤다.


-사업가 A가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뤄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언론사 편집국장 A의 대학생 딸 B가 아버지의 직속 부하 직원 C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인가.
▲B는 김영란법상 금지 선물의 수수 주체인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A와 C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고 B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할 경우 A, C는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나.
▲교장은 교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5만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립대 직원 A가 이성과 교제하면서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이들은 연인 관계에 있으므로 좀더 따져봐야 한다.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한해 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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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담당 기자 A가 연예기획사로부터 티켓을 지원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5만원을 초과하는 공연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선물 가액 기준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제재 대상이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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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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