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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의 선물]7만원짜리 추석세트, 30% 할인가로 사서 선물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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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물규정 Q&A

[5만원의 선물]7만원짜리 추석세트, 30% 할인가로 사서 선물하면 위법? (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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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추석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자들은 선물 주고 받기가 영 꺼림칙하다.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추석 선물은 제재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미리 조심하자'며 몸을 사리는 사람도 많다.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법은 예외 사유를 뒀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알쏭달쏭한 선물 규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구성해봤다.


-사업가 A가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뤄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언론사 편집국장 A의 대학생 딸 B가 아버지의 직속 부하 직원 C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인가.
▲B는 김영란법상 금지 선물의 수수 주체인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A와 C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고 B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할 경우 A, C는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나.
▲교장은 교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5만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립대 직원 A가 이성과 교제하면서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이들은 연인 관계에 있으므로 좀더 따져봐야 한다.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한해 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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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담당 기자 A가 연예기획사로부터 티켓을 지원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5만원을 초과하는 공연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선물 가액 기준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제재 대상이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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