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놓고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이 A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대지 500평을 빌리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3억원을 지급했다.
계약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였고 임대료는 연 1000만원이었다.
박 전 이사장은 그러나 계약대로 대지를 빌려주지 않았고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후 2억6900만원을 돌려줬으나 추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계약 당시 약속한 손해배상금 1억원과 미반환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은 박 전 이사장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소송의 지연 등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진행되며 법원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게시하는 절차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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