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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히어로즈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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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50)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수 트레이드 자금, 야구장 매점 수익금, 광고 수익금 등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20억원대 사기, 48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 액수 2억원과 배임 혐의를 추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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