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빼앗아 '좀비 지자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8일 성남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통째로 없앤 박정희 쿠데타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변론에서 "박근혜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1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 동의없이 독자적 복지사업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재정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정권에 이어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빼앗아 살아있되 죽은 '좀비지자체'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공화정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서울시의 동일 사건도 병합해 진행됐다. 성남시는 이 시장이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했고 서울시는 법무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이 나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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