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출석한다. 이 시장은 출석에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남시 입장 등을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6시 대심판정에서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간 쟁송이다. 이날 핵심은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다툼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수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보장 차원에서 법률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시장이 직접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변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는 3대 복지 제도 신설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가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해 무효이며,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한 지자체장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복지부 협의ㆍ조정권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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