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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최태민 목사 딸 前 부인 상대 재산분할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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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최태민 목사 딸 前 부인 상대 재산분할 소송 취하 정윤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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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으로 관심을 받았던 정윤회씨가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전 부인을 상대로 냈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태형 부장판사)에 직접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5월2일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정씨 부부는 2014년 5월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추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씨는 지난 7월25일 재판부에 최씨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달라는 재산명시신청서를 냈다. 또 지난달 30일에도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6일 돌연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다.

정씨는 최씨와 1995년 결혼해 2014년 5월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최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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