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이어 미국 법원도 한진해운 요구 받아들여…9일 추가 심리 통해 최종 결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보호신청'을 일시적으로 승인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당분간 미국 내 한진해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판사 존 셔우드)은 6일(현지 시각) 한진해운이 지난 2일 제기한 파산보호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법적인 보호절차다. 파산보호신청은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존 셔우드 판사는 오는 9일 한진해운 사건의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 판단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보호 문제가 정리된다.
일본에 이어 미국 법원도 한진해운 측 요구를 일단 수용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 앞바다 등에 머무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입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5일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대한 승인 결정과 강제집행금지명령(Stay Order)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은 압류 위험 없이 일본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은 일본과 미국은 물론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Stay Order'를 신청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이 'Stay Order'를 신청한 만큼 해당 국가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해 선박 압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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