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7일째를 맞아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물류애로 피해건수는 100건을 넘어섰다. 정부당국과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법원, 한진그룹 등의 삼각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
6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가 이날 오전 9시까지 파악한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선박억류와 입항거부, 반출입 거부 등 119건의 피해건수가 신고됐다. 항로별로는 아시아(54건), 미주(50건), 유럽(44건), 중동(29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해외선박억류(41건), 해외입항거부(33건), 해외반입거부(7건), 해외출항거부(2건) 등으로 파악됐다. 한진해운 선박으로 해상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신고건수도 33건에 달했다. 전날까지 32건에 불과하던 피해건수가 하루새 4배 가량 급증했다. 무역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애로 신고센터' 접수를 확대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바이어 이탈과 클레임이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해 중소중견 무역업체의 신고건수가 전일에 비해 급증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사태가 장기화조짐을 보이면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오더 취소와 입항거부에 따른 대체물량을 항공기로 긴급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상승 등을 우려했다. 한 금형공수 수출업체는 싱가포르와 상하이에 화물이 억류돼 바이어 이탈과 클레임 청구를 우려했다. 이 회사측은 관련 바이어의 제품에 대해 최우선 제작 변경 등 긴급 대응 중에 있으나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납기지연에 따른 클레임이 걱정이다. 미국진출 중소기업이나 교포기업은 지연에 따른 예정된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 치명적이다. 보통 월 1∼2개 컨테이너 규모를 수입하는 중소 교포기업의 경우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을 이용하는 경우가 회사가 다수이며, 1∼2개월간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면 도산하는 회사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주 노선의 경우 화주와 포워더들이 비용을 분담해 컨테이너 화물을 빼내고 있는 상황이나, 하역된 화물을 운송해줄 트럭킹 회사들이 작업을 거부해 화물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간 컨테이너 물량은 미미하나 한국과 중국을 거친 유럽 물량이 큰 타격이다. 장거리 노선 위주인 한진해운은 한중간 물량은 많지 않으나 한국(부산)에서 중국(상하이, 선전 등)을 경유해 유럽으로 운항하는 물량이 중국 항만에서 주로 압류·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 하역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대체 선박으로 환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물류업계는 한진해운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개런티(지급보증)가 없다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납기지연 등 사태가 2주 이상을 넘길 경우, 중소기업 및 포워딩 업계에 이르기까지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임 상승분까지 더해 수출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된다.
반면에 중국 현지에 진출한 종합상사들은 중소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다. 종합상사들은 사전에 대비한 측면도 있으나 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는 비료, 석탄 등 벌크로 운송되는 화물이 많아 중소화주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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