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활용, 3%이상 의무 고용 협약 체결… 현재 청년고용률 연간 0.7%에 불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산하 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시는 7일 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과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증대 협약'을 체결했다.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과 이들 기관 이사장들은 협약식에서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청년일자리 증대에 힘 쓰기로 합의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 역시 연간 0.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이번 공사·공단 협약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 증대에 더욱 앞장서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캠페인'등을 통해 1사(社) 1청년 고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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