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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 6개월 만에 '학교 옆 호텔'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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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관광진흥법 개정 6개월 만에 학교 옆 호텔이 들어선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세워지는 '아르샘디엔씨' 비즈니스급 호텔이다.


문체부는 이 호텔이 지난달 30일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쳤다고 6일 전했다. 지하 2층, 지상 12층(143실) 규모로, 싱가포르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사의 브랜드를 사용한다.


아르샘디엔씨는 오피스텔용으로 건물을 세웠다가 호텔로 업종을 변경하려 했지만, 해당 부지에서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1년 넘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이 없어지자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마쳤다. 개정된 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구역까지 관광숙박시설을 짓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호텔은 개정된 법에 따라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을 두지 않았다. 로비, 주차장 등 투숙객 공용 공간도 개방형 구조로 지었다. 앞으로도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르샘디엔씨 외에도 서울 및 경기에 22개소(약 4600객실)의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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