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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당분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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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지역적 상황 고려해 충분한 협의필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의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총회를 연 뒤 "학원조례의 교습시간 통일 협의와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과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통일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별 조례로 규정돼 있어 고교생의 경우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은 밤 10시까지, 부산과 인천 등은 밤 11시까지, 대전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은 12시(자정)까지로 돼 있는 등 교습 가능한 시간이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다.

교육감협의회는 사교육 억제와 학생들의 건강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재정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좀 더 심도 있게 지역적 상황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학원과 교습소의 공휴일 휴무제 도입도 논의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육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졸속·편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관련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부는 편법으로 누리예산 편성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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