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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시민 회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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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를 포함하여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회생이 어려운 체납시민까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금을 낼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498명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거나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억2800만원이다.

시와 자치구는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조사하여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된 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해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9418명에 대해 1만4243건을 추진했다.


장기 압류된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화물차 13년)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면 압류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했다. 그동안은 법인 등의 회생인가가 결정되면 체납 세금에 대해 연 14.4%의 가산금을 면제해줬으나 개인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가산금이 감면되지 않았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록 세금을 체납했지만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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