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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단체방 카톡글 '모욕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 부과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 대학 스터디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정씨는 2014년 8월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 회장에게 회계관리와 회비승계 등의 문제를 따지다가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 A씨는 정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역을 증거로 고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정씨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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