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휴대폰 구입시 이동통신사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4일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며 "단통법 폐지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 미래부 고시 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작년 4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할 당시 4~5% 의 가산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재량이 없는데다가, 상당수 전문가들이 미래부 장관 스스로 자신의 재량을 규정하는 현행 고시규정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이 같은 현행 고시규정을 상위법에 규정하고, 그 조정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 의원은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다만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요금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이통사의 지원금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리공시로 제조사 지원금이 이통사의 총 지원금에서 제외되면, 이통사 지원금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요금할인율이 줄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이번‘선택약정할인율 30%확대법’을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 입법과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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