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영 국가대표 선발 등의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출신 정모(55)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영계의 중요한 직위를 역임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수영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영연맹 총무이사 출신 박모(49)씨에게서 100여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1~2015년 전직 시설이사 이모(47)씨로부터 연맹 임원 선임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으로 유명한 노민상 감독(60)도 정씨에게 9000여만원을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노 전 감독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많고 정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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