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61)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ㆍSDJ코퍼레이션 고문)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민 전 행장 변호인은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서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했다",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해 기소됐다.
민 전 행장은 검찰이 자신을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 명령이 나오자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49)의 변호인도 "공개된 장소에서 변호인 동행 하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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