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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격호 성년후견 개시…후견인은 사단법인 '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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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에서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79)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심리를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ㆍ동의ㆍ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 기록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특히 신 총괄회장이 2010~2013년 병원 진료시 기억력 장애와 지남력(자신이 처한 상황ㆍ방위 등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 장애를 호소한 점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 중 한쪽에 후견 업무를 맡긴다면 후견 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의 맏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신 전 부회장은 분쟁의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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