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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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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업체 코미무역(부산광역시 서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새우(흰다리새우)'다.


이 제품에서는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푸라졸리돈)이 검출(44ug/kg, 기준 : 불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9일 및 12월 17일인 제품 1만196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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