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후견 지정ㆍ대리인이 의사 결정
"신격호, 사무처리능력 부족…기억력 장애, 치매 치료약 지속 복용"
롯데 "법의 보호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 존중" …건강상태 이용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잡아갈 계획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ㆍ동의ㆍ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롯데그룹은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창업자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며 "롯데그룹은 총괄회장이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또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의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후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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