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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추가지원 불가결정…한진해운 생사의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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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추가지원 불가결정…한진해운 생사의 중대기로 여의도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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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진해운이 생사의 중대기로에 섰다.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이 제시한 추가자구안에 대한 기존의 미흡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추가 지원 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이미 자체 재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채권단과 금융권의 자금수혈을 받지 못하면 한진해운으로서는 법정관리를 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해운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했다. 채권단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내달 4일 종료예정인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한진해운 처리 방안에 관한 의견을 모아 이르면 이날 오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채권단은 부족한 자금 가운데 7000억원 이상은 한진그룹이나 한진해운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실효성있는 자구안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行)은 사실상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파산 절차를 밟으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17조원에이를 것이란 해운업계의 분석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한진해운을 일개 개인회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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