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유명 작곡가 이경섭(44)씨가 음원 발매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KBS 인기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고, 유명 음원 유통업체 B사가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내기로 했다”면서 “최종 승인을 위해 가수들과 맺을 계약금을 빌려주면 한달 내로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B사가 이씨가 작곡한 곡들에 대해 음원을 발매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었고, 이씨가 빌린 돈을 실제 계약금에 쓰려고 했다거나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의 ‘투 헤븐(To Heaven)',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조수미의 ’나 가거든‘ 등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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