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31일부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와 비정상 부동산 거래 관행을 구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최근 강남권 일부 지역의 불법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국토부의 집중 점검에 발맞추어 부동산 핫이슈 지역인 강남구가 구민과 손잡고 부동산 불법전매 추방에 앞장서는 것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분양시장 과열로 성행하고 있는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통합 적인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오피스종합정보→불법거래신고)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온라인상에 직접 제출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fax 접수 가능하며, 방문을 통한 접수 및 상담은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가능하다.
구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된다.
구는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체 부동산 불법전매 단속 및 점검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번 신고센터 설치 운영으로 더욱 더 각종 불법행위가 강남구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약 7000여건의 거래신고를 점검·조사하여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39건에 대해 3억4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행위 중개업소도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9건 916만원을 행정처분했다.
아울러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권 거래 일제조사도 추진하여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주택법 위반 부정당첨자 7명에 대하여 해당 시행사에 분양권 당첨 자격취소를 요구했다.
조사가 진행중인 분양권 불법전매,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 혐의자는 불법유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 행위는 당사자와 중개사 간 은밀하게 이루어져 위법행위 적발이 쉽지 않으나, 신고센터를 통한 강남구민과 협업으로 숨은 불법행위의 적발 및 부동산 탈세·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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