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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탓' 한 프랑스 테니스선수, 대표팀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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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화 인턴기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프랑스의 기대주로 꼽혔던 테니스 여자복식조 크리스티나 믈라데노비치(23)와 카롤린 가르시아(23)가 프랑스테니스협회(FTT)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FTT가 29일(한국시간) ‘리우올림픽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한 두 선수의 대표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선수는 지난 7일 리우의 올림픽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여자 복식 1라운드 일본과의 경기에서 진 뒤 "FTT가 무능한 탓"이라고 비난했다. 믈라데노비치는 경기 직후 파트너 가르시아와 함께 "무능한 FTT가 부적절한 유니폼을 준비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졌다"고 불평했다.


믈라데노비치와 가르시아는 후원 업체로부터 흰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각각 제공받았는데, 경기 당일 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아 실격패할 처지에 놓였다. 가르시아가 믈라데노비치의 흰색 유니폼을 빌려 입어 간신히 경기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의 도이 미사키(25)-호즈미 에리(22) 조에 2-1로 패했고 "호흡이 중요한 복식 경기에서 불필요한 소동을 겪어 경기에서 졌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FTT는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라며 자격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다음달 25일 최종 결정된다. 2016 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 복식 우승팀인 믈라데노비치-가르시아 조는 당분간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윤화 인턴기자 yh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윤화 인턴기자 y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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