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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폐지하라"…영종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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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지방세 감면 1700억원, 지역사회 투자는 인색"…인천시도 감면 중단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데 무슨 지방세 감면이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방세 감면 수혜에 비해 지역사회 투자는 너무 인색하다는 것인데, 인천시도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중구발전협의회 등 영종·용유지역 주민 30여명은 2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개항 이후 17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인천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인색하게 굴다가 최근에 다시 인천시에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작년 매출액은 1조8000억원에 77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런데도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비행기 소음 및 공항 확장공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지역사회에는 나몰라라 한 채 겨우 20억원 남짓한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용유 주민들은 또 인천시와 관할 중구는 세무전담부서를 만들어 공항공사에 대한 세원을 찾아내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정부도 재산세 감면 특혜를 받게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주민 4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인천시의회에도 공항공사 취득세 감면 연장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도 내년부터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개항 초기에는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 근거가 약해졌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0년 이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준다. 현재까지 깎아준 지방세는 약 17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시가 올해 말로 예정된 세제 감면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는 더이상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면 내년 말께 제2여객터미널(3단계) 완공으로 취득세 800억가량을 내야한다. 또 4단계 확장공사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항공사로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공항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은 점을 고려해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께 공항공사건이 포함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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