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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강사 합의하에 중학생과 성관계…법원 "성적학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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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강사에게 법원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B군에게 먼저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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