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하면서 임금 및 장비대여비 등 대금체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참여해 시 직원과 함께 현장점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에 하도급 관련 점검이 실시되지 않아 점검이 필요한 곳도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 내용은 ▲공정률에 맞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대금지급기간 내 지급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152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210여억원을 해결했다.
백일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임금, 장비대여대금, 하도급 공사대금 등이 체불 없이 지급돼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체불 발생 시에는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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