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바이오업체 B사 김모 대표(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프로젝트 관련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추지 못함을 알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사가 당초 상용화 연구개발을 위해 확보했다고 소개한 실험면적 대비 실제 확보면적은 0.05% 수준, 실험에 사용한 원료의 양 역시 0.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 실무진은 당시 투자에 반대했으나 연임을 노리던 남상태 전 사장(66·구속기소)이 이를 강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우조선 대주주 산업은행의 강만수 당시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관계기관에 청탁해주겠다”며 2011년 5월 모 주류수입판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데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청탁 일부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과의 관련성 등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전날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사안이 무거운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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