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연임 로비 연루, 인맥 팔아 대기업에 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4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박수환(58·여)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뉴스컴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 재임 중인 2009~2011년 20억원대 홍보대행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거래의 실질을 연임을 노린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 대주주 산업은행의 민유성 전 행장(62) 등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박씨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 외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다. 박 대표는 2009년 자금난에 처한 A그룹에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홍보용역계약 명목 1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그룹은 이후 결국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뉴스컴은 정·관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사업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행장 재임 중에는 산업은행, 민 전 행장이 산은을 떠난 이후로는 그가 회장으로 일한 사모펀드 운영사 티스톤파트너스, 나무코프 등과 홍보계약을 맺었다.
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유력 언론사 간부 S씨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직원수 50명 규모 홍보대행 업체가 다수 글로벌 고객은 물론 재계 굵직한 분쟁마다 ‘입’ 노릇을 자처하며 사실상 ‘법조 브로커’에 가깝게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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