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추가경정예산 처리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에서 거론하는 추경 폐기와 관련해 본예산이 국회에 넘어 온 뒤에 추경을 처리한 적도 여러차례 있다면서 9월 이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과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연석회의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에 대한 성의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과거 추경 사례를 언급하면서 2000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6월29일에 제출한 추경을 제출한지 106일이 지난 10월13일에 의결해준 적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본예산 심의기간에 추경을 못할 것도 없을 뿐더러 현재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과거에 비해 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이 연석회의 불가 입장을 철회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한참 높아졌다.
하지만 이미 더민주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채택 없이는 추경 심사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이 3사람의 증인 채택 문제가 여전히 풀려야 한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해 내실있는 청문회가 가능하다면 이들의 증인 채택은 꼭 없어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