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장당 수수료가 기존 1~2만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할인되고, 종이지도 및 수치지도 수수료는 무료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매당 1만원을 지불해야했던 항공사진과 2만원에 이르는 확대 항공사진에 대한 공간정보 수수료는 모두 2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종이 지도와 수치 지도 수수료는 무료로 변경한다.
측량업 등록 신청 처리 기간이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지적공부 축적 변경 청산금 납부 기일은 기존 3개월이었지만 지급 기일과 같은 6개월로 늘어난다.
지적측량 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된다.
국토지리정보원장 업무 중 측량기기 성능 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규정은 삭제되고, 지적측량ㆍ토지이동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수입ㆍ처리 법적 근거는 상위법령으로 조정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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