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활성화 하기 위해 옥외 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는 구역 및 시설기준을 고시, 오는 10월말까지 2개 구역을 시범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11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지정 구역 및 시설 기준을 고시, 상봉동 먹자골목과 맛솜씨길에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옥외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매년 하절기에 민원신고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옥외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 오는 10월말까지 2개 구역에 대해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은 상봉동 먹자골목(봉우재로 33길)과 맛솜씨길(용마산로 115길)에 위치한 134여곳에서 영업은 하절기(5~10월)로 한정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결된 대지내 공지에 한해 허용되고 조리시설이나 고정구조물의 설치는 불가, 소음·냄새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박재균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옥외영업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위생과(☎2094-077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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